수요관리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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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의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수립, 에너지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95년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사업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전기 부문),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 부문), 한국지역난방공사(열 부문)를 수요관리계획 수립 대상자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운영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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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시행령 제16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계획)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5호)
수요관리 투자사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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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향상사업
- 에너지사용자 효율향상 (EERS)
- 에너지공급자 자체 효율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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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관리사업
- 부하저감
- 부하이전
- 부하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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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조성사업
- 홍보 및 교육
- 출연사업
- 연구개발
- 수요관리실적검증
효율향상 사업
에너지소비자가 필요 수준 이상의 효용을 취득하면서 기존 또는 유사 환경 대비 일정기간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고효율 기기ㆍ설비ㆍ시스템 보급, 노후 설비 개량 등 고효율 기술로의 시장 전환과 에너지사용 정보 활용을 통한 일련의 에너지 소비 절감 활동 등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개념

에너지사용처 및 공급처 효율향상 에너지 사용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개요
기존 에너지사용설비에 대한 고효율 기기의 개체 및 신규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절감 유도
추진수단
- 고효율기기 장려금
- 고효율설비 자금융자
- 절감성과 캐쉬백
- 에너지효율 요금제
- 스마트계측 정보활용
- 에너지사용 진단
- 고효율 제품·시스템 인증
- 절감실적 제3자 인증
부하관리 사업
최대부하 억제 및 이전, 기저부하 조성을 통해 에너지 공급 및 전송설비의 이용 합리화를 제고할 목적으로, 최대부하 억제를 위한 부하관리 기술의 적용, 최대부하 이전을 위한 요금지원제도 운용, 신규 에너지수요 창출을 위한 연료 전환 기술의 보급 등의 부하 평준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개념

최대부하 억제, 최대부하 이전 및 기저부하 조성 부하율 향상 및 설비이용 합리화 수급안정
개요
에너지수요를 평준화하여 에너지 공급 및 수송 설비의 최적 투자
및 운영을 도모하고 에너지수급 안정화에 기여
추진수단
- 최대부하 억제
- 기저부하로의 수요이전
- 온실가스감축 연료전환
- 자가용 분산 발전
- 실시간 부하 관리 및 제어
- 에너지 저장·보상설비 운영
- 계시별 부하관리 요금제
기반조성 사업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성과 확산 및 인프라 구축 등을 목적으로, 에너지사용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효율향상 및 부하관리 개선과 관련된 홍보․교육, 연구개발, 전문기관 출연 등을 통한 저변 확대를 유도합니다
홍보ㆍ역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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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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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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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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